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원룸형,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규제책을 마련,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8·31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은 가구당 공급면적이 현행 12∼30㎡에서 12∼50㎡로 최대 20㎡, 기숙사형은 7∼20㎡에서 7∼30㎡로 최대 10㎡를 각각 늘려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상업·준주거지역에 짓는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를 전용면적 합계 기준 120㎡당 1대, 기숙사형은 130㎡당 1대로 각각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 이들의 수요에 맞춰 소형으로 지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