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원룸·기숙사형 면적 넓힌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9.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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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면적이 지금보다 10~20㎡ 늘어날 예정이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원룸형,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규제책을 마련,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8·31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은 가구당 공급면적이 현행 12∼30㎡에서 12∼50㎡로 최대 20㎡, 기숙사형은 7∼20㎡에서 7∼30㎡로 최대 10㎡를 각각 늘려 지을 수 있다.



특히 기숙사형의 경우 취사실과 세탁실, 휴게실 등 공동 사용시설 면적은 용적률 산정 때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사용시설 면적만큼 주택을 더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상업·준주거지역에 짓는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를 전용면적 합계 기준 120㎡당 1대, 기숙사형은 130㎡당 1대로 각각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8·23 전세대책에서 원룸형, 기숙사형의 주차 대수를 가구당 기준에서 전용면적 합계 기준 각각 60㎡당 1대, 65㎡당 1대로 완화했으나 이번에 상업·준주거지에 한해 추가로 완화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 이들의 수요에 맞춰 소형으로 지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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