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입법권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행정부는 법안을 발의할 수 없다. 정부에서 필요한 법안이 있으면 국회에 입법을 요청해야 한다. 미국이 이렇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무리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해도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을 고쳐야 할 때는 의원 개개인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신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선 정부도 법안을 발의한다.
대통령제와 달리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총리가 의원들을 내쫓은 뒤 선거를 다시 할 수 있고 총리가 독불장군일 땐 국회가 총리를 '해고'할 수도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국회의원 총선이 자주 열리는 이유다. 선거를 통해 그때그때 정치적 판단을 국민에게 묻기 때문에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