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개각에서 입각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올해 1월 임명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현재 정치인 출신 장관은 모두 5명이다. 전체 16명 장관의 3분의1에 이른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치체제가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43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관련 법률인 국회법 29조에서 '국회의원은 지방공무원, 대통령, 헌법재판소재판관, 교원 등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이나 총리 등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 대표 일을 하라고 뽑아줬더니 느닷없이 '버림받은' 모양새다.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지역 현안을 반영할 유일한 대표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셈이다. 게다가 보궐선거도 할 수 없다.
비례대표 의원 역시 특정 직능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선정하는 특성상 장관이 돼 사퇴하면 해당 분야의 이해를 반영치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의원들이 청와대만 바라보면서 장관직 하나 안 떨어지나 목메고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간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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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이원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복수안으로 제출했다. 4년 중임제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없애고 순수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사고시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