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만 LBS法 예외적용하라고?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9.09.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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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애플 법적용 옥신각신..방통위 '아이폰' 유사사례 조사중

'아이폰' 제조사인 미국 애플에 '위치정보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LBS법)' 적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위치항법장치(GPS) 기능을 이용해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국내 서비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통위는 애플에 국내법 준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자 가운데 3~4개 곳이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



방통위는 "어느 사업자라고 밝힐 순 없으나 아이폰과 유사한 서비스를 허가를 받고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사실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이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달리, GPS 정보뿐 아니라 와이파이 접속정보와 기지국정보를 자사의 서버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LBS법 적용대상이라는 게 방통위의 유권해석이다.



때문에 방통위 실무팀은 "현행법에 따르면,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아야 국내에서 아이폰을 통해 위치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애플측은 수집하는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와 매칭할 수 없으니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방통위 법률자문관은 "아이폰 국내 시판과 LBS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수집된 정보의 속성에 대한 논란 외에도 외국 단말기제조사업자가 LBS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데서 비롯된 일"이라며 "법제정 당시의 취지와 환경 그리고 기술변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률자문관은 "일부의 지적대로 LBS법에는 '위치정보'와 '개인의 위치정보' 개념을 명확히 구분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두 개념을 혼동해 사용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안과 별개로 법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애플이 LBS사업자로 허가받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지법인이 아닌 해외법인이 허가 사업자 지위를 획득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당국이 이 사업자에 대해 행정적 관리조치를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허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내에서도 LBS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5인의 상임위원들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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