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지난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타미플루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하여 해외망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접속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신청함에 따라 타미플루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 40개에 대하여 심의를 벌였다. 그 결과, 타미플루는 심부전증환자 등에 대하여 복용주의가 요구되는 등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거쳐 복용하여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복용시 부작용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가짜 타미플루가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