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SO 지상파재송신 '저작권위반' 고소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9.09.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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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3사가 케이블방송사(SO)들의 지상파 무단재송신에 대해 법적 조치라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지상파방송3사와 SO들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KBS, MBC, SBS 3사는 10일 HCN을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디지털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지상파방송 3사는 "현행 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 등을 가지지만 SO들은 단 한 번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케이블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이번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2007년부터 수차례 공문과 회의를 통해 SO들에게 저작권료 지불을 요청해 왔지만 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SO들은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에서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에 기여해왔고 이는 지상파방송 시청권 확대에도 도움이 됐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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