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車 부채탕감 로비' 변양호 무죄 확정

류철호, 배혜림 기자 2009.09.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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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계열사 채무 탕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전 국장은 2001~2002년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부품 공급업체인 아주금속이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채탕감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 전 국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으며 서울고법은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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