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래시장과 주택가 마트 내 식육판매 업소 88곳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40%가 넘는 35개 업소가 △유통기한 △등급표시 △보관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가 5건 적발됐고 등급 허위표시(2건), 용기 표기사항 위반(7건), 보관기준 위반(2건), 무표시 식육 보관(1건)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한우 둔갑판매가 의심돼 수거한 식육 43건은 유전자 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의 위생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판매 업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