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임대주택 2만3000가구 분양전환 가능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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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공급된 사원임대주택 2만3000가구가 일반에 분양전환된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정평가의 이의신청기한이 30일 이내로 명확해진다. 기준 이자율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연말부터 1990~1994년 사이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일반 분양전환이 가능해진다.



이 기간동안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매각할 수 없고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도 할 수도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돼 5~10년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해당 기간내 공급된 사원임대주택 2만3000가구의 분양전환을 허용,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의 이의신청 기한이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결정된다. 현재는 이의신청 기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의신청 때문에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정평가의 기준 이자율도 현행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현재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적용한다.

그동안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이 다양하고 상품별로 이자율도 달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 발생의 원인이 돼왔다.


국토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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