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첫 공판서 날선 공방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09.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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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MBC 조능희 책임프로듀서 등 5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오역하거나 번역을 생략했고 객관적 사실까지 왜곡했다"며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협상 대표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자의적으로 편집한 영상물을 공개하는 것은 재판장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재판장은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 영상물 상영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변호인은 이어 "사적인 사안에 해당되는 명예훼손을 다투는 법정에서 검찰이 공안사건처럼 재판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응수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단은 '원본 테이프' 공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원본은 MBC 소유인 만큼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측에 제출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변호인은 "이미 원본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놓고 또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고 맞섰다. 그러자 재판부는 "원본 제출은 공판 진행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능희 CP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과장한 보도해 우리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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