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한 시국선언은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공무원노조법 4조에 위배된다"며 "원고들 소속 조합원들을 고발 및 징계 조치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공무원노조 등은 "행안부의 조치는 노조의 단결권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