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판 고의지연 사주 의혹 제기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09.08 15:54
글자크기
'용산참사' 재판부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도록 사주하는 집단이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성 참가자 김모씨 등 9명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사선(私選)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퇴정했으며 이후 변론을 거부했다.

반면 이날 검찰은 "민변 변호인단의 퇴정에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재판 방해 행위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묵과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어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향후 집중심리로 기일을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선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변론할 수 있고 사선 변호인을 원한다면 신속히 선임하라"며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 내 변론 종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재판을 연기해주지 않는다면 퇴정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재정(在廷)해 있을 것을 명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인들은 "지난 공판 때처럼 방청석 쪽으로 돌아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을 투쟁의 장으로 생각한 나머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며 "돌아앉을 경우 피고인들은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지시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재판 진행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용산참사 재판은 검찰의 미공개 수사 기록 3000여쪽의 공개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으로 3개월간 기일이 연기되는 등 파행이 계속돼왔다. 지난 1일 열린 공판에서는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한 방청객 4명이 감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