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또 '국가재정법' 제38조 3항에 의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의하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고 돼 있다. 또 국가재정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어 "정부는 하도준설과 제방보강, 보건설 등 핵심적인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22조2000억원 중 약 90%에 해당하는 19조7000억원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됐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최단기간(6~10월)에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조사도 지표조사만 사전에 하고 수중조사는 착공과 병행하여 약식으로 실시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재 소실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홍수예방, 물부족대비,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효과 역시 실제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통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요구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