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송통신위원회 안팎에 따르면 방통위는 헌재가 민주당이 제출한 '언론관계법 원천무효소송'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 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헌재 판결 이후까지 방송사업자 선정 등 방송법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논의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헌재가 이달 중 민주당이 제출한 '언론관계법 원천무효소송'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정만 내려준다면 연내 새 방송사업자 선정은 일정상 무리가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
헌재 판결이 '문제없다'는 결론으로 나온다면 방통위는 10월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자 선정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면 된다. 이 경우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도 상임위 불참명분이 없다. 방통위는 이후 사업계획을 공식화한 후 '11월초 공고 -> 12월초 심사->연말 사업자 선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처럼 일정이 다소 여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반쪽 상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안을 바탕으로 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국회통과 적법성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헌재 판결에 민주당이 불복한다 해도, 합의제 기구인 5인 상임위원회만 제대로 열린다면 방통위로서는 부담을 백배 덜 수 있다.
헌재가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를 가정하면 더욱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 경우는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한다. 만일 방통위가 사업자 선정 절차를 이미 진행했다면, 명분과 실리를 잃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8월 사업자 선정 계획 발표를 연기한 상황인데다 헌재가 10일 공개변론 등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어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큰 변수가 없다면 연내 사업자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가 공개할 사업자 선정 계획에는 사업자 개수 및 자격요건, 심사방식 및 배점(가산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업계에는 종합편성프로그램채널사업자 선정 개수는 물론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경쟁평가 방식 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이 넘게 될 경우 추첨(제비뽑기)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방통위가 최종 계획을 어떻게 확정할 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