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동안 두 차례에 걸쳐 주당 200원과 50원의 투자분배금을 지급받은데 따른 세금 납부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ETF 거래세 도입시 투자자 부담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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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지수펀드, ETF에 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거래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10배가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증권업계의 한 분석에 따르면 지금처럼 15.4%의 배당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코덱스200에 투자한 투자들은 지난해 8월27일부터 1년간 24억원의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일년동안 두 차례에 걸쳐 주당 200원과 50원의 투자분배금을 지급받은데 따른 세금 납부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처럼 ETF 매도시 거래세 0.1%를 부과하면 248억원을 투자자들이 거래세 명목으로 부담해야만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년동안 두 차례에 걸쳐 주당 200원과 50원의 투자분배금을 지급받은데 따른 세금 납부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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