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당시 회원권 약속, 계약서에 없어도 이행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09.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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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업자가 분양 당시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제공키로 한 약속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분양 당시 광고나 설명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해도 사회통념에 비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서울 청진동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받은 강모씨 등 32명이 "스포츠센터 특별회원권 제공 약속을 이행하라"며 르메이에르건설을 상대로 낸 회원확인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 계약서에는 스포츠센터 회원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지만 통일 약관에는 특별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원고들이 오피스텔 또는 상가를 분양받거나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을 당시 특별회원권을 주기로 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씨 등은 2004~2006년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을 받으면서 르메이에르건설로부터 매매나 위임이 가능한 스포츠센터 평생회원권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았다. 이후 이들은 2007년 2월 르메이에르건설이 매매권 등 재산권 행사권한이 기재된 조항을 삭제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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