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투기 단속 대폭 강화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2009.09.08 14:07
글자크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토해양부는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정부합동투기반을 구성해 단속을 펼치는 한편 '투파라치' 제도를 활용해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겐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보상금을 노리고 건축물을 짓거나 물건을 갖다 놓는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엔 원상복구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