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등 그린벨트에 '투파라치' 뜬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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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포상금 지급..3개팀 정부합동단속반 구성 투기단속 강화

보금자리시범지구와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기단속이 강화된다. 또 보상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투(投)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부처 회의실에서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대책을 세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 경찰청을 비롯해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주택공사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시장단속반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3개팀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우선 그린벨트 등 부동산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그린벨트 내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장동향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점검결과 단기간 가격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투기징후가 나타날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는 '현장감시단'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투파라치'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28명의 순찰인원을 60명(서초 6, 강남 12, 원흥 12, 미사 30)으로 늘려 불법시설물 설치, 수목 식재 등 24시간 단속활동을 해나가기로 했으며 보상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접수(10월 예정) 및 본 청약(2010년)시 발생할 수 있는 청약통장거래,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그린벨트 내 불법 및 투기행위 단속을 강화키로했다. 주요 점검 대상행위는 △무허가 건축, 위법 시공, 무단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축사ㆍ버섯재배사ㆍ콩나물재배사 등 무단 용도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주거 실태 등이다.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하며 개발제한구역법 3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며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시스템도 강화된다. 중개업소의 불법 토지 중개와 다운계약서 등을 점검 등을 통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7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대책 발표로 수도권 그린벨트 투기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게 됐다"며 "위법 및 투기행위가 발을 못붙이게 감시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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