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행사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모를 축소하면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한 후에만 행사를 개최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사장 입구에 열감지기 또는 에어 샤워기 등을 구비한 체온측정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화장실 및 주요시설에는 손세정제를 비치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종플루의 전파를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럼에도 참가자들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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