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투자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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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타당성조사 용역에 10억 지원

국토부, 해외투자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에 선정된 5개 투자개발형 해외 사회기반시설분야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담당한 기관을 선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8일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올해 중 조성될 글로벌 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사업 발굴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발주한 국내외 사회기반시설(사업규모 2000억원 이상) 관련 사업타당성 조사 실적이 있는자로 제한된다.

평가는 제안서(기술) 80%, 가격 20%의 비중을 두고 실시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우선협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용역은 총 10억원 규모로서 용역기간은 착수 후 6개월이며,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베트남 빈호아~붕타우간 철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와 DR콩고 간선도로 현대화사업 등 2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등 2개로 구분돼 진행된다.

이번 사업타당성조사 등 용역을 통해 사업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조성추진 중인 글로벌인프라펀드의 투자 대상사업과도 연계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뿐 만 아니라 2012년까지 해외사회기반시설 분야의 투자개발사업 발굴 지원을 위해 매년 사업모집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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