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후폭풍 수도권 입주단지 '대출대란'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9.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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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대출 전환시 DTI적용...저소득자 '타격'

#.다음달 판교신도시에 첫 내 집을 마련해 입주하는 김수길(가명, 38)씨는 대출을 알아보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등기 이후에는 대출금 절반을 오히려 상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동안 시공사 보증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집단대출금을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는데 연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맞춰 대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씨는 자칫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지 몰라 가슴을 졸이고 있다.




DTI후폭풍 수도권 입주단지 '대출대란'


정부의 DTI 강화 방침이 수도권 입주단지 대출대란으로 불똥이 튈 조짐이다. 정부가 신규 분양단지의 집단대출에 대해선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입주단지의 경우 등기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시공사 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했던 집단대출금은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서 DTI적용을 받게 돼서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집단대출은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데 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연소득이 낮은 봉급생활자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대출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은 종전까지만 해도 최대 3억3000만원까지 가능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DTI 50%가 적용되면 연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연소득 5000만원이라면 2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이자율 5.5% 고정금리)으로 할 때 대출금은 2억8900만원이지만, 연소득 3000만원이라면 2억원 이하로 떨어진다.

결국 자기자금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영세자영업자는 등기이후에는 은행에 대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율이 훨씬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9월과 10월 중 수도권 입주물량은 2만1000여가구로 올 하반기 정점에 달하는 시기여서 분양권시장에는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입주단지의 DTI 적용으로 자금이 부족한 입주예정자들이 분양권 매물을 일시에 내놓게 되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중대형 아파트 분양권 가격은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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