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6일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을 9월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최초로 의원입법예고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할 인종차별금지법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등의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이 법안이 처음이다.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100만명을 넘어섰고, 5월 현재 결혼이민자도 16만명에 달한다. 2050년에 가면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외국인일 것으로 전망돼 있다.
입법예고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입법의 경우 입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입법의 경우 입법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미약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