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추가규제' 주택대출 얼마나 줄어들까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권화순 기자 2009.09.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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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주택대출자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 뿐 아니라 서울 나머지 지역, 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에 걸쳐 DTI 규제가 적용되는 탓이다.

연 소득대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는 탓에 저소득자일 수록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강남 3구를 뺀 서울 지역은 50%가 적용되고 수도권은 60%가 적용되는 탓에 지역에 따라서 상황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새로운 DTI 규제로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줄어들까. 다른 부채가 없는 5000만원 소득자가 은행에서 만기 20년에 이자율 5.29%(7월 중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이 소득자가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소득의 약 4배가량인 1억9512만원을 빌릴 수 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경우 DTI 50%가 적용되는 탓에 소득의 약 5배인 2억439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인천·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돼 소득의 약 6배인 2억9268만원을 빌릴 수 있다.



이번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그대로 유지됐다. 강남 3구는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은 50%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값의 절반을 은행에서 빌려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DTI 40~60% 각각 적용하면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얼마나 줄어들까. 시가 3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DTI를 적용해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줄지 않는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용산구나 마포구 등 나머지 서울 지역에 있는 시가 6억원과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액이 각각 5610만원, 2억610만원 줄어든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같은 가격대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각각 732만원, 1억5732억원의 대출금을 덜 받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TI 추가 규제가 전격 시행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살고, 소득이 높지 않은 대출자의 경우 당장 주택구입자금이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TI 추가규제' 주택대출 얼마나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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