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현재 투기지역(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DTI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7일 수도권 전역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 조정한 지 2개월만의 추가 조치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DTI 규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LTV 규제 비율(강남3구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 50%)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은 현행처럼 DTI 규제없이 LTV 60% 규제만 받는다.
5000만원 이하(全 금융기관 합산)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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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서울지역 비(非) 강남권에서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 50%를 적용하면 7억원 대비 50%인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DTI 50%를 적용하면 1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이자율 6% 고정금리)으로 할 때 대출금이 1억5600만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