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조정센터는 4일 서울중앙지법 세미나실에서 한화와 산은, 자산관리공사 간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법원의 조정센터 등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정식 소송 전에 중재를 시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상이 결렬된 뒤 한화는 지난 6월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조정 신청을 냈고, 산은과 자산관리공사는 반환에 난색을 표해왔다.
한화 측 대리인은 "대우조선 노조의 반대로 실사를 하지 못해 인수 포기가 불가피했다"며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화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인수 무산과 관련해서 기회비용과 기간 등의 효율성을 감안해 조정신청을 했다"며 "쌍방합의와 합리적 조정이 중요해진 만큼 합리적 안이 도출돼 쌍방이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산은과 자산관리공사는 답변을 통해 "양해각서는 계약서와 다름없는 효력을 가진다"며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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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상임조종위원 자격으로 조정에 참여한 황덕남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첫 기일인 만큼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성격의 자리여서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 당사자들의 사회적 위치나 문제된 대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 의미를 깊이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에는 상임조정위원 3명과 바상임조정위원인 대학교수 1명이 참여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