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4일 체험학습 참가를 이유로 진단평가를 거부한 박모군(10) 등 학생 7명이 "결석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과 6개 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낸 무단결석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이 학생이 무단 결석했다고 판단해 전산장치의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는 연간 출결상황을 작성하기 위한 학교 내부적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 행위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지도 않는다"며 "그 자체만으로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정 사실에 비춰 원고들은 무단결석 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평가일인 지난해 10월8일 또는 12월23일 당일 학교장이 무단결석처분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들이 이로부터 90일이 지나 올해 3월 제기한 이번 소송은 제소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