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 풀어준 경찰관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9.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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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찰활동 벌여 200여명 적발…상습 방치자 2명 '직무유기'혐의 기소

각종 범죄 혐의로 지명 수배된 기소 중지자들을 마음대로 풀어주고 사건을 덮어버린 경찰관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명 수배자들을 임의로 풀어주고 사건을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A씨 등 전·현직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강남경찰서 등 서울권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B씨 등 수배자 수십여명을 검찰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풀어준 혐의다.



경찰이 수배자를 붙잡으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 재기 신청을 해야 하지만 A씨 등은 보고도 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수년 동안 방치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관내 12개 경찰서를 상대로 감찰활동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감찰 결과, 200여명의 경찰관들이 무려 240여건의 수배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단 상습적으로 수배사건을 방치한 B씨 등 2명을 기소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징계 조치토록 통보했다. 사안이 경미한 나머지는 경찰청에 명단을 넘겨 징계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고의로 수배자를 풀어준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경찰관들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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