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금변경 명령권 부활하나?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9.09.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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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그룹장 제기...곽승준 위원장 "과점시장 정부 개입 가능하다"

이동통신 요금인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요금변경 명령권'을 부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 요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그룹장은 "요금인하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존 사업법상의 요금규제 틀내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인하와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도매규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추후에 사업법 개정을 통해 요금에 대한 시정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그룹장은 이어 "다만 요금명령권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적시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용약관 변경 명령권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체들이 자율로 이동통신 요금을 내리지 않는 한 정부가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기관이 공식적으로 요금변경 명령권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직접 패널토론의 사회를 맡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자유시장 주의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통신시장 자체가 과점시장"이라며 "정부의 개입이 시장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인위적인 요금인하에 나서는 카드도 쓸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요금인하 정책은 일률적인 인하 보다는 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저소득층 등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요금인하 노력을 통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20%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업체를 대표한 SK텔레콤과 시민단체는 이날 세미나에서 날선 공방을 펼쳤다.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메릴린치 자료에선 한국이 29개 국가중 13번째로 요금이 저렴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선 30개국중 중간인데 왜 한국의 요금수준이 세계최고라고 하는지 당혹스럽다"며 "국가간 요금비교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요금수준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통신요금국제비교조사단'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응휘 녹색시민연대 이사는 "정부가 비대칭규제라는 비시장적 규제로 오히려 SK텔레콤의 독점을 심화시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괴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금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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