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투시안경 판매 30대 실형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09.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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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를 볼 수 있다며 가짜 '투시안경'을 광고·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정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투시 100% 투시안경, 모든 속살을 나체로 볼 수 있다'며 허위 광고하고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투시안경'을 검색할 경우 바로 홈페이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조작해 총 13명으로부터 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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