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한도 곧 줄어든다는데…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9.09.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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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오면 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가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은행 영업점에 고객 문의도 줄을 잇고 있다. 근래 주택가격이 급등한 목동, 과천, 용산 지역이 특히 그렇다. 담보인정비율(LTV)에 이어 이번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손질 대상이다.

물론 고소득자의 경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자영업자는 '체감' 강도가 훨씬 크다.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탓이다.



◇곧 대출 받을 고객이라면= 이달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LTV 규제 때처럼 '예고'없이 곧바로 DTI를 낮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어 낭패를 볼 수 있다.

A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하고 상담 신청을 해 놓으면 유예 기간이 인정될 수 있다"면서 "이달 안에 대출을 받을 고객은 미리 신청서를 내놓는 게 좋다"고 말했다.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 놓는 방법도 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다. 예컨대 3억원이 필요한데 DTI 규제 탓에 2억5000만원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규제 도입 전에 신용대출로 미리 받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고 신용대출을 나중에 받을 경우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은행의 판단에 따라 신용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B은행 관계자는 "일정 규모까진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 놓는 것도 좋다"면서 "다만 신용대출 규모가 커지면 주담대 한도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출 한도 늘리는 방법= DTI가 현행 60%에서 50% 혹은 40%로 낮아져도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우선 5000만원이하 소득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대체 소득원을 찾아 놓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기준 '대체 소득원'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자영업자 매출액 신고', '임대소득' 등이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소득 직장인이 아니라면 소득원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구석구석 찾아 놓고 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DTI가 도입되면 대출 기간은 가급적 길게 가져가야 한도가 늘어난다. 추가 규제가 나오지 않은 현재 대출자들은 대게 3년 만기로 돈을 빌리고 있다. 3년간 급여소득 대비 원금 및 이자 상환 능력을 감안, 매월 갚아야 할 돈이 산정된다.



하지만 이를 10년 이상 장기로 가져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진다. 그만큼 대출 한도도 늘어나는 구조다. 장기 대출을 유도해 아파트 소유 기간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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