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부과로 증권사 순이익 5~6% 감소"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9.09.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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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러스투자證, 중장기적 영향은 미비

내년부터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 대형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이 5~6%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러스투자증권은 3일 '증권거래세가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거래세 부과로 인해 삼성증권 (46,650원 ▼850 -1.79%) 우리투자증권 (14,200원 ▲120 +0.85%) 대우증권 (8,610원 ▼260 -2.93%) 등 빅3 증권사의 각 연간 수익이 작년 기준 120억~2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국내 증권사 연간 당기순이익(2008년 기준) 2000억~4000억원의 5~6% 수준이다.

수익 감소분은 이들 증권사가 기관을 상대로 내는 연간 브로커리지(주식중개)수익(240억~400억원)이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추정했다. 국내 총 브로커리지 수익(4~6조원) 중 대형 3사가 5% 점유율을 차지하며, 대형 3사의 브로커리지 수익 중 기관을 상대로 한 수익 비중은 13% 수준이다.



기관들은 주식형 펀드를 연 평균 200~300% 회전(매매)하는데, 증권사는 회전할 때마다 브로커리지 수익을 얻는다.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 이 회전율이 100~200%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토러스투자증권 측은 예측했다. 증권거래세 부과로 펀드 운용사들이 잦은 매매를 통한 수익률 관리 보다는 장기투자를 통한 수익률 관리방식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토러스투자증권은 증권사 수익감소가 불가피하나 증시 및 경기 회복에 따라 증권사의 이익상승세가 지속돼, 전체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기회복이 가시화하면 증권사 이익증가율이 거래세로 인한 당기순이익 감소분을 충분히 능가할 것이란 계산에서다.

아울러 해외펀드와 상장지수펀드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해서도 손실된 해외펀드는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증권사 수익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재웅 토러스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도 지난 2007년 모든 투자자에 증권거래세를 0.1%에서 0.3%로 늘렸으나 증시상승세를 막지 못했다"면서 "이번 거래세 신설은 공모펀드와 연기금거래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시장보다 파급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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