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조종사 노조, 올 임단협 협상 난항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09.09.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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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협상 결렬 선언하고 중노위 중재안도 거부..노조 "임금 2.5%↑"

대한항공 (22,550원 ▼50 -0.22%)과 조종사 노조의 올해 임금·단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항공 노사는 지난 4월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차이로 최근 협상 결렬을 선언한 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안까지 거부했다.



1999년 설립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임금 동결을 선언한 바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가 넘는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양측 모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안을 받았지만 양측이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안이 성립되지 않았다.

중노위의 조정안은 △임금 동결 △현 단협안 유지 △제54조(비행시간운영제한)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 함 △현 단협의 유효기간을 2010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다음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함 등이다.

우선 비행시간운영제한에 대해 양측 입장 차가 크다. 사측은 연간 총 비행시간을 현행 1000시간에서 1050시간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항공법에서는 조종사의 비행시간(임무시간)을 연 1000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조종사 노사 단협에는 편승시간(임무를 수행하기위해 승객과 같이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단협 개정안은 2005년 파업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근로조건 후퇴뿐 아니라 비행안전에도 큰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회사가 제시한 비행근무 기준안은 노사합동 태스크 팀을 구성해 이미 8개월 넘게 협의했던 내용"이라면서 "항공안전 강화 및 조종인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비행근무 기준 개선안을 한시라도 빨리 개정해야한다"고 맞섰다.

회사 측은 노조 측이 비행시간 운영제한에 대해 사측 안을 받아들인다면 노조가 요구하는 국내선 이착륙 수당, 기장 품위 유지비 등의 인상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1일 이착륙 횟수와 휴무 일수에 대한 이견도 크다.



사측은 국내선 1일 이착륙 횟수를 현행 4회에서 5회로 늘리고 휴무를 월 10일에서 4주당 8일로 축소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2.5%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측은 경기침체로 인해 항공수요가 격감해 상무 이상 임원 보수를 10% 삭감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 경영사정으로 임금동결에 합의했으나 올해는 투쟁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협상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계속 사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추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도 "중노위의 조정회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노조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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