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외국인 귀화불허 정당"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09.03 15:04
글자크기
국내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중국인 김모(37)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3월 한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 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한지 4일 만에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심사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국적법상 귀화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적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입국한 지 약 4일 만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우리나라 법질서 및 사회적 관심을 무시 내지 경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경력이 발견돼 귀화신청이 불허된 경우는 지난해 50건에서 올해 8월 현재 31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법질서를 존중하도록 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