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이 모두 3744억원(기한연장 포함)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달(3619억원)보다 3% 늘어난 규모다.
주요 원인으로 전세가격 급등이 꼽힌다. 지난달 기간 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2815억원으로 전달(2788억원) 대비 1% 증가했지만 신규 보증 이용자는 같은 기간 1만811명에서 1만713명으로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한편 주금공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대상이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1억원(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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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6% 수준이다.
특히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는 보증료 0.1%포인트 인하와 보증한도 우대(연간소득의 최대 2.5배까지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신혼부부를 위한 보증상품은 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한국씨티·광주·부산·대구·전북은행과 농·수협중앙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