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텔레콤,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등 5개 통신업체들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항과 관련, 금지행위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하거나,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하고,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들 5개 업체에 금지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한 10일 이내 그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무선인터넷 제공과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검증지침과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5개 업체 모두 무선인터넷 접속 및 콘텐츠 이용전에 무료 요금안내 화면이 반드시 노출되도록 하는 등 이용자가 알아야할 이용요금 등 주요정보의 고지방식을 개선해야한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따른 무선인터넷 이용시 요금고지 방식 등 관련절차의 개선과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