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이 강화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신혼이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청약시 우선권을 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태어났습니다. 결혼 5년 내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섭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라고 해도 자녀가 없는 경우는 보금자리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혼인기간 5년 내에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특별공급 자격을 개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물량도 줄어듭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30%에서 15%로 절반으로 줄고, 대신 생애최초 근로자 특별공급 20%가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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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나인성 / 부동산써브 연구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자녀 부부 배려를 위해 올해 초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바 있는데요. 단기간에 청약제도 변경에 따른 비판과 무자녀 부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임치료를 받은 부부는 6만쌍에 달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지만 부동산 정책에까지 적용하는 데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