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 전략 '애부터 낳아야'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2009.09.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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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이 강화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신혼이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혼부부에게 주택 청약시 우선권을 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태어났습니다. 결혼 5년 내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섭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라고 해도 자녀가 없는 경우는 보금자리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혼인기간 5년 내에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순위가 결혼 3년 내, 2순위가 3년에서 5년 내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인 것은 앞으로도 같지만, 자녀가 없어도 결혼 5년 내엔 청약이 가능했던 3순위가 없어지게 됩니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특별공급 자격을 개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물량도 줄어듭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30%에서 15%로 절반으로 줄고, 대신 생애최초 근로자 특별공급 20%가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나인성 / 부동산써브 연구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자녀 부부 배려를 위해 올해 초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바 있는데요. 단기간에 청약제도 변경에 따른 비판과 무자녀 부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임치료를 받은 부부는 6만쌍에 달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지만 부동산 정책에까지 적용하는 데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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