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2일 "현행의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에 의한 학문적, 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역사교과서 저자 김한종씨(51)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서 "해당 교과서의 발행 판매 및 배포를 중단하고 김씨 등에 각 4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등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금성출판사)의 수정 행위는 교과부 장관의 수정 명령에 근거한 것이고 그 범위도 교과서 총 쪽수의 1/2을 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수정행위는 채권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