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의 유혹' 보금자리, 청약은 신중히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9.06 15:30
글자크기

입주예약자 지위 포기하면 2012년까지 기회없어

최고 주변 시세의 반값에 공급한다는 보금자리주택이 수도권 수요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당첨만 되면 내집마련의 꿈과 함께 최대 수억원의 차익을 안겨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준비없이 무턱대고 덤볐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고 접근해야 한다.

6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사전예약을 신청해 입주예약자로 당첨되더라도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 입주 예약을 포기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일반아파트 청약과는 달리 사전예약방식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당첨자가 아니라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최종 입주예약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포기할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 기타 지역은 1년 동안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한다. 다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전예약이 실시되더라도 청약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해 준다.

이렇듯 최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신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청약'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하면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까지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청약을 못한다.



실제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의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3.3㎡당 1150만원으로 저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용면적 85㎡ 아파트 총 분양가는 3억7000만원에 달해 서민들에겐 부담스럽다.

만약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서울 강남·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로 선정됐다면 기존 전세 1억원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1억원 외에 1억7000만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나머지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는다면 이자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특히 보상비가 늘어날 경우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진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단순히 투자가치에 현혹돼 서민들이 고액 대출을 통해 묻지마 청약을 하기엔 부담스런 가격"이라며 "한번의 욕심으로 3년간 보금자리주택에 청약을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청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