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사전예약을 신청해 입주예약자로 당첨되더라도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 입주 예약을 포기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일반아파트 청약과는 달리 사전예약방식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당첨자가 아니라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렇듯 최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신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청약'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하면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까지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청약을 못한다.
만약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서울 강남·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로 선정됐다면 기존 전세 1억원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1억원 외에 1억7000만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나머지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는다면 이자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특히 보상비가 늘어날 경우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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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단순히 투자가치에 현혹돼 서민들이 고액 대출을 통해 묻지마 청약을 하기엔 부담스런 가격"이라며 "한번의 욕심으로 3년간 보금자리주택에 청약을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청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