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성 역사교과서 발행 중단해야"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09.02 11:32
글자크기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한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발행 및 배포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2일 역사교과서 저자 김한종씨(51)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서 "해당 교과서의 발행 판매 및 배포를 중단하고 김씨 등에 각 4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각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회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자들의 수정동의 없이 고쳐진 부분을 내년 교과서 발행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매년 교과서를 발행할 때마다 뉴라이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참고해 저자들의 논의를 통해 수정했다"면서 "그러나 작년 교과서 수정시 저자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 지시로 수정됐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 등은 지난 1월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낸 수정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