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2일 역사교과서 저자 김한종씨(51)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서 "해당 교과서의 발행 판매 및 배포를 중단하고 김씨 등에 각 4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각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회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자들의 수정동의 없이 고쳐진 부분을 내년 교과서 발행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한편 김씨 등은 지난 1월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낸 수정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