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이상 부동산거래에는 세무조사"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지난 7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부동산 투기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대상자는 총 129명으로 올 상반기의 126명보다 많았다. 7월 한달간 세무조사 대상자가 상반기 전체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2005년에는 3094명, 2006년 1336명, 2007년 131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가 있었다.
이처럼 감소세를 보이던 부동산 세무조사가 하반기부터 크게 증가한 것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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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20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는 세무조사가 행해진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는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IT),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앞서 국세청의 부동산 세무조사가 강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