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100억 사기 피의자 영장심사 7일간 불출석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09.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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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일주일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동티모르 자원개발 업체 L사 대표 계모(43)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거부한 뒤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심문용 구인영장의 기한이 이날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계씨 측은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 측에 영장실질심사를 2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계씨로부터 신청서를 받지 못했고 제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구인영장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계씨가 실질심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기한이 만료된 구인영장을 반납 받으면 이를 재발부할 수 있으며 검찰은 계씨의 신병을 강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재발부하지 않을 경우 실질심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준호)는 지난달 25일 코스피 상장업체인 '옵티머스'사를 인수하기 위해 건축업체 W사 등으로부터 115억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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