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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유예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9.01 14:29
경남은행이 1일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대학생들을 위해 '연체정보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체정보 유예제도는 대학생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연체 등의 정보등록을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해주는 게 골자다.
가계 장기학자금대출 보유자 중 연체정보가 등록됐거나,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대상이다. 졸업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제적·퇴학생은 제외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연체 등 금융거래 불량정보 탓에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많다"며 "졸업 후 2년까지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서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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