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이후 펀드 4대 稅테크 전략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2009.08.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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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 "장기주식형·회사채형·고수익고위험펀드 올해 가입하라"

정부가 다양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펀드 투자도 전략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어떤 펀드에 어떤 혜택이 사라지고 유지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는 '세금 폭탄'에 맞을 수밖에 없다.

해외펀드는 내년까지 손실 만회 여부에 따라 환매를 결정하고 장기주식형펀드 및 회사채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는 올해 안에 가입하라는 조언이다. 특히 2010년 불입분부터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는 만큼 성급히 환매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31일 대우증권이 제시한 펀드별 대응 전략이다.

◇ 1. 해외주식형펀드, 올해 이익나면 일단 환매
해외주식형펀드는 2010년부터 주식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과세되지만 손실이 난 경우 내년 1년간 이익분은 손실과 상계된다. 따라서 여전히 원금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2010년 이후로 환매를 미루는 게 최선이다.



올해 중에 원금을 회복하면 내년 이후 시장 전망에 따라 판단하고, 연말까지 이익이 나면 일단 환매하는 게 낫다. 환매 후 세금 혜택이 있는 다른 상품(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 2. 올해 가입해야 하는 펀드도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 말 가입에 한해 비과세 및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관심이 있다면 연내 가입해야 한다. 연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회사채형펀드와 분리 과세가 가능한 고수익고위험펀드도 올해가 적기다.

장기주식형펀드는 적립식으로 3년 불입하면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다. 장기 회사채형펀드도 3년 이상 투자시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비과세된다.


투자부적격 등급(BB+이하) 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펀드는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펀드별로 원금 1억원까지 5.5%(주민세포함) 저율로 분리 과세한다.

특히 펀드별 한도가 1억원이므로 여러 펀드에 투자하면 분리과세 가능한 금액이 늘어나게 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게 유리하다.



세제 개편 이후 펀드 4대 稅테크 전략


◇ 3. 매력 떨어진 장기주택마련펀드
이번 세제 개편안 가운데 대다수 무주택 근로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게 바로 장기주택마련펀드의 소득공제 종료다. 가입은 3년 연장돼 2012년 말까지 가능하지만 2010년 불입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만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가장 큰 매력이 소득 공제였던 만큼 이를 노리고 불입했거나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추가 불입을 중단할 지 검토해야 한다. 다만 비과세는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식마련펀드에 가입하면 해외펀드도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4. 연금펀드는 세제혜택 유지, 녹색펀드 신설
펀드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 이 때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게 바로 연금펀드와 녹색펀드다.



연금펀드는 10년 이상 유지할 때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 전액이 소득 공제된다. 다만 장기로 투자해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에만 세제 해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연금펀드를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불입액의 2.2%(주민세 포함)가 해지 가산세로 부과되며(단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일 경우 제외)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주민세포함)로 원천 징수된다.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가 신설되는 녹색펀드는 현재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은 없지만 세제가 확정되면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300만원 한도)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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