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철도기술은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래된 철도건설기준 체계인 '선로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철도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 노선의 위계·성격·구간특성 등을 고려한 '설계속도' 에 따라 설계하도록 하고, 경제적 설계를 위해 필요시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표준 활하중(건축물 내부 설치하는 가구와 사람 중량의 합계)대신 실제 운행될 열차하중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곡선반경·완화곡선·선로기울기 등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했다.
국토부는 9월 1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건설규칙(부령)'을 전부 개정하고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