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관련법 개정도 초스피드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8.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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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개 시범지구 사전예약 9월말로 임박...중대형도 2013년까지 조기 공급

정부가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에 맞춰 초스피드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 말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8.27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서두르기로 하고 지난 28일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8.27대책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강화하고 근로자 생애 최초 청약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통상 열흘 이상 걸리는 관계부처 협의를 내달 4일까지 마치고 보름 이상 소요되던 입법예고도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만에 끝내기로 했다.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의 사전예약 신청 일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아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법 개정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달 4일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8.27대책 중 보금자리주택의 실거주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하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통과가 필요함에 따라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해 4개 시범단지의 본청약이 있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오는 2012년까지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에 민간 중대형아파트도 2013년까지 조기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공급되는 주택 총 44만600가구 중 보금자리주택이 32만가구여서 민간이 공급하는 중대형 물량은 12만6000가구로 추산된다. 민간 중대형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최소 80%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는 주변 시세의 50~70% 선에 분양된다.

공공택지의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에 못 미칠 경우 당첨자가 80% 선까지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보다 비싸게 책정되면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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