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촛불집회 1476명 입건…수사백서 발간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08.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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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촛불집회에 연인원 93만2000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147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검이 발간한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촛불시위 백서'에 따르면 촛불시위는 지난해 5월2일부터 8월15일까지 106일간 2398차례 열린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입건한 1476명 가운데 1258명이 구속(43명), 불구속(165명), 약식(1050명) 기소됐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았다.



특히 검찰은 일부 언론의 과장·왜곡 보도에 오도돼 우발적으로 시위에 가담한 초범이나 주부 등에 대해서는 '법 체험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해 적용했다.

진압에 동원된 경찰력은 7606개 중대로 연인원 68만4540명에 달했으며 501명이 부상하고 차량과 장비 2275점이 파손돼 10억9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광장과 종로의 상인, 인근 주민들이 9042억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는 등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7년 GDP(국내총생산)의 0.4% 규모인 3조75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주요 수사 사례를 통해 폴리스라인을 관리하던 여성경찰관을 폭행한 사건과 '까나리 액젓'을 담은 물총을 경찰관의 얼굴에 분사한 사건, 시위대 일부가 경찰을 향해 염산을 투척한 사건 등의 처리경과를 설명했다.

1심 판결이 나온 구속 피고인은 27명으로, 이 가운데 9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18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불구속 피고인 중 10명은 집행유예, 2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선진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후진적 집회시위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백서 발간이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선진 시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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