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폭풍… 정부 '골치 아프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9.08.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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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각계의 반발 등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세수효과 개산방법 까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비판여론이 거센 일부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상황이 복잡하다.

'다초점 렌즈'를 표방했던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자칫 아무 곳에도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누더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자 기존 가입자 및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세제개편 방안을 공식 상정할 계획인 점을 감안할 때, 다음달 중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전망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8일 과천 기자실 브리핑에서 "장마저축 보완책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라든지 어려운 계층을 감안하는 부분 등을 감안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당초 방침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셈이다. 지금도 정부는 장마저축을 통해 연간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4만5000명이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등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세제개편 발표 후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예상외로 큰데다 정치권 등의 반발도 거세자, 정부가 서둘러 보완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속앓이를 하는 것은 또 있다.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한 감세를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정하는 감세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 시 2008~2012년 5년간 감세규모는 총 90조1533억원으로 예상됐다.

법인세 개편으로 34조4372억원, 소득세 개편으로 28조3470억원,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0조2925억원 등의 감세효과가 발생하고,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개편에 따라 각각 4조864억원, 3조6681억원, 1조1738억원 등의 감세규모가 예상됐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2008년 이후 5년간 감세규모 33조8826억원과 2.7배나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유리한 방식으로 세수를 계산해 증세효과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같은 차이는 계산방법의 다름에서 시작된다. 정부는 전년대비 증감이 있는 부분만 따져 순수한 증감효과를 반영하는 '순액법'을 사용한다. 반면, 미국은 10년간, 영국은 3년간의 누적 증감치를 사용해 계산하는 '누적법'을 사용한다. 계산방법에 따라 세수를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윤 실장은 "정부가 세법을 고쳐 납세자들에게 감세해 주는 효과와 이로 인해 재정이 마이너스(-)되는 효과는 다르다"며 "세제를 고쳤을 때 재정건전성 측면의 사안은 전ㆍ후방 효과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산식을 통해 계산한 수치로 재정건전성 영향 등을 운운하는 것은 재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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