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이사회, 절반이상 외부인사로 구성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08.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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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내달 2일 법률안 입법예고

서울대가 법인화 후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운다.

또 교육,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인화 된 서울대의 총장 선출방식은 간선제로 바뀐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초대 총장은 이사회 이사장도 겸직한다.

교과부는 총장이 대학운영을 주도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2인, 교과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평의원회 추천자 1인,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전과 식견을 가진 인사 등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외부인사 비중은 당초 3분의 1 이상이 검토됐으나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잘 반영하기 위해 2분의 1 이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기존 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속 심의하지만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은 이사회가 맡게 된다.


재무회계와 관련해서는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관리하던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국가가 무상으로 양여토록 했다. 서울대는 대학운영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재산과 물품을 무상 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법인화 이후에도 서울대가 적극 육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담고 있다. 정부는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매년 지원금을 총액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원금의 규모는 매년 예산과 고등교육예산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다만 서울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4년 단위의 대학운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 공표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 실적으로 매년 평가, 공표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하게 된다.

서울대 교직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지만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 전출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은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이 아닌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다.

교과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10월말까지는 정부내 입법절차를 마치고 11월초에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1987년 법인화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이후 20여년 만에 법률안이 마련됐다"며 "국가기관으로서 갖는 경직성에서 탈피해 세계 일류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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