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공장 설립, 벌통·상황버섯 반입, 가축 사육, 불법축사 신축, 비닐하우스내 주거시설 설치, 위장 전입, 식목 식재. 전국의 개발사업 현장에서 보상을 노린 전문 보상투기꾼들이 기승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경 진 모씨는 적격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해 비닐하우스를 사들여 부엌이 딸린 쪽방 24개를 만든 다음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해 분양했다. 진 모씨 등 3명은 구속기소되고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처럼 전문 보상투기꾼들이 횡행하자 한국토지공사는 '토공38보상기동팀'을 가동, '가디언(Guardian : 현장 감시단)'과 '투파라치(불법행위 주민신고 및 포상제)' 등을 운영하면서 투기꾼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위례 가디언은 평일 퇴근이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와 주말·휴일 주간 8시간, 야간 6시간씩 취약시간대에 자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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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닭 등의 반입이 주로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발족한 '위례지킴이'는 경비 용역 전문업체를 통해 2인 3개조로 24시간 운용하면서 심야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영업보상이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유령상가 신축, 불법 축산행위 등 각종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신고 및 포상제도인 일명 투파라치 제도도 운용 중이다. 투파라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행한 행위 중 항공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지장물이 신고대상이며 신고 시 10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공작물 설치·토지형질 변경·토석 채취·토지분할 △염소·닭·오리 등의 가축사육과 벌통 반입 △영업보상이나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목적의 투기행위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 식재 등을 발견하는 즉시 토공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토공이 이처럼 투기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불법투기 행위로 보상비 늘어나면 택지 조성원가가 상승해 아파트 분양가 인상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