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8일 구의회 의장 선출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서울 중구 구의원 심모, 양모씨에게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11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접대비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같은 의회 구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 등은 지난해 5∼6월 전남 목포와 서울 창신동에서 구의회 의장에 출마한 김씨와 술을 마시다 '김씨가 의장이 되도록 돕는다'는 조건으로 김씨 신용카드로 두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