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서울 중구의원' 자격정지·벌금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08.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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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성접대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서울시 중구의회 의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8일 구의회 의장 선출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서울 중구 구의원 심모, 양모씨에게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11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접대비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같은 의회 구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했고 비용을 결제했다는)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성매매가 이뤄진 마사지 업소 주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피고인들의 신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심씨 등은 지난해 5∼6월 전남 목포와 서울 창신동에서 구의회 의장에 출마한 김씨와 술을 마시다 '김씨가 의장이 되도록 돕는다'는 조건으로 김씨 신용카드로 두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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